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달리면 안 되나요?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저의 전기자전거는 파스와 스로틀 겸용 방식의 디스커버리라는 전기자전거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파스 방식의 자전거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보면 전동 킥보드들이 3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뻔뻔스럽게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자출족들도 종종 보입니다. 퍼스털 모빌리티가 친환경 이동 수단임이 확실합니다. 그들을 뻔뻔스럽지 않게 만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기자전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란 전기 자전거(electric bicycle)는 인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하여 주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