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생활/자전거 운동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불법인가?

viva_lucy 2023. 3. 4. 13:07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달리면 안 되나요?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전 포스팅에서 소개한 저의 전기자전거는 파스와 스로틀 겸용 방식의 디스커버리라는 전기자전거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파스 방식의 자전거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보면 전동 킥보드들이 3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뻔뻔스럽게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자출족들도 종종 보입니다.
퍼스털 모빌리티가 친환경 이동 수단임이 확실합니다. 그들을 뻔뻔스럽지 않게 만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기자전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란

전기 자전거(electric bicycle)는 인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하여 주행자가 페달을 돌릴 때 모터를 가동해 주행을 돕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구동 방식

파스(PAS) 방식과 스로틀(Throttle:전기공급 조절판) 방식이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위키백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파스 방식
페달 등에 센서가 있어 사용자가 페달을 밟으면 이를 감지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PAS방식은 낮은 지원부터 높은 지원까지 단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페달을 돌리는 회전을 감지해 동력을 전달하는 스피드 센서 방식과 페달의 압력과 페달의 회전, 그리고 회전수를 감지하는 토크센서 방식이 있습니다.
스피드 센서 방식은 가격이 낮으며 주행감의 이질감이 있고, 토크센서 방식은 사용자의 페달 토크를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전거로써의 이질감이 적습니다.
 
* 스로틀 방식
핸들바에 버튼이나 레버 형태로 장착되어 이를 작동시키면 페달을 구를 필요 없이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기자전거의 기준

국내법의 도로교통법 중 자전거 이용 활성 화촉 진법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의 기준입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행속도는 시속 25km/h를 이하
  • 무게 30kg 미만
  • PAS방식으로만 구동되어야 함
  • 모터 출력 350w 이하
  •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통합된 KC 인증 마크

 

스로틀은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현재 시점으로 스로틀 방식과 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당당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도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11월 9일 공포했습니다.
많은 전동 킥보드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성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맘 편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겨울이 되었네요.^^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려요~